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받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고, 위 제도 중 하나라도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절차와 자격요건?
1. 급여를 신청한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다.
2. 조사를 한다.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한다.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한다.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한다.
3. 급여를 결정한다.
→ 조사결과에 의해 급여를 실시할지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4. 급여를 실시한다.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개인에 대해서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가 있다.
5. 확인조사를 한다.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중지 등을 결정한다.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를 중지한다.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장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2,724,798(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3,405,998(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4,087,197(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4,257,497(원)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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