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대신..
2024. 1. 9.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