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머그샷)에 대해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대범죄자의 얼굴(일명 머그샷)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머그샷은 중대범죄자라면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하게 된다. 즉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없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 1일 법무부는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대상으로한 성범죄, 조직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원래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하였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서 신상 공개가 가능해지게 된다.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최근 사진과 다른 과..
2024. 1. 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