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얘기한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종사자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 예방 관련 법에 따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검사 후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다.
보건증 검사항목 및 비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분증 필수)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
1. 피부질환
- 진료실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양손을 의료진에게 보여줘서 전염성 피부질환의 유무를 체크한다.
2. 폐결핵
- 영상의학실에서 상의 탈의하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폐결핵의 유무를 체크한다.
3. 장티푸스
- 채취용 면봉을 주면 항문에 1cm ~ 2cm 정도 삽입하였다가 빼주고 통에 다시 넣어 제출하면 된다. 장티푸스는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므로 검사가 꼭 필요한 항목이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별도로 HIV, 성병, 매독 검사 등을 해야 한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비용]
보건소의 경우 3천원대로 받아볼 수 있다.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비싼편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격이 저렴한 보건소에서 발급받기를 추천한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검사 후 약 3일에서 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검사한 보건소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e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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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상단바를 클릭한 다음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누른다.
3. 개인정보 및 이용동의에 동의한다.
4. 본인확인인증을 진행한다.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중 편한걸로 인증을 진행해준다.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체크되어있는지 확인, 발급 내역 조회하기를 누른 후 출력하면 된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 번 발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요식업이나 식품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 일반 요식업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 학교 급식 관계자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유흥업 종사자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 검사를 받아서 보건증 재발급을 해주도록 하자.
보건증 미발급 영업 중 적발 시 과태료가 있다. 종업원의 경우 10만원, 사업주에게는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다.
보건증 발급 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식품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모두의 위생을 위하여 보건증을 발급받고 근무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