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이 갖춰졌을경우 100만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하기 지원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지원금액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자에게는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기업, 매출감소 판단기준?
소기업 판단기준과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이 기준이 다르며 하기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일컫고 있으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그룹(21시) | 2그룹(21시) | 3그룹(22시) | 기타 그룹(22시) |
유흥시설 등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일반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 5차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1차 지급은 완료된 상황이며 2차지급은 22년 1월 6일부터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지원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대상여부를 조회해야하며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해야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후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를 입력하면 1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 5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1차 지급
- 지원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년 12월 27일(월) 09시 이후
방역지원금 2차 지급
- 지원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1월 6일(목)
방역지원금 3차 지급
- 지원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1월중(신청방법 등 1월중 별도 공고 예정)
방역지원금 4차, 5차 지급
- 지원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신청기간 : 22년 1월중(신청방법 등 1월중 별도 공고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그리고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 대상이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포함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