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원고와 피고이다.

원고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소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피고는 '고소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소를 누가 제기했냐의 차이일 뿐, 옳고 그름의 여부는 판사의 판단 하에 결정되는 것이다. 즉, 죄가 있고 없고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단어들은 한번 알아두면 여러모로 쓰임이 많은 단어이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원고와 피고의 뜻과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민사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원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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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사재판은 일상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 원고 또는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라는 단어가 없고 검사라는 단어가 있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는 '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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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란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여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한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된다.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라는 단어가 없고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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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고인의 차이

피고와 피고인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은 개인 vs 개인, 법인 vs 법인, 개인 vs 법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소송이다. 여기에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피고', 고소를 원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말한다.

 

형사소송은 개인 vs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소송이다. 즉,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내기 위해 하는 소송인 것이다. 여기에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피고인', 고소를 원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말한다.

 

피고는 원고와 동등한 위치에서 옳고 그름의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유죄인지 무죄인지 심판 받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씨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절도혐의로 붙잡혔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 A씨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피고와 피고인의 용어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니 절대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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