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우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전입신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게 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는것이 좋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 세대주나 세대원 인증서 필요

┗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 구성할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여권(유효기간 내 한함)), 비치되어 있는 전입 신고서를 작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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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는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정부24 전입신고 홈페이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다.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인증해준다. 비회원으로 신청도 가능하나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로 하므로 번거롭지 않게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위의 방법대로 진행하였다면 완료가 된 것이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제 1항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택에 대해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 만약에 경매 절차 진행중이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면 우선변제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시간적, 비용적으로 더 좋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안 하였다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꼭 지참하여야 한다.

 

동사무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정일자 →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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