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기준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깔끔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고 어떤 경우에 단속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방법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방법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끝날때까지 우회전을 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우회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니,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단, 우회전시 맞은편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차량을 보내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우선이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에 녹색 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보행자 통행 보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고 맞은편에 다 건널 때쯤 우회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보행자 통행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이라도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서행을 하는 이유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통행방법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통행방법

도로에 주행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이거나 혹은 건너고 있을 때 빨리 지나가려고 일시정지 없이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혹은 건너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 반드시 정지선을 넘지 않게 일시정지하시길 바랍니다.

 

 

보행자 통행 위반 벌금은 얼마?

보행자통행보호 위반 과태료
보행자통행보호 위반 과태료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혹은 우회전 위반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 위반 항목으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을 활용하여 경찰청에 신고를 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입니다. 범칙금 항목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항목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운전 시 반드시 보행자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보호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방법은 뉴스캐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5대 주정차)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안내 - 뉴스캐치 (newscatch.kr)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5대 주정차)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는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불법 주정차와

newscatch.kr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안내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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