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22년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해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며, 1월 21부터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점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

 

 

2022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점(2021년 대비)

2022년 부터는 전자 기부금 영수증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세법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총 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①최저 사용금액(총 금여의 25%) : 7,000만 원 x 25% = 1,750만 원
②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일반 소득공제 + 추가 소득공제)
→일반 소득공제 : [3,500만 원(21년 사용금액) - 1,750만원(최저 사용금액)] x 15% +
 [3,500만원(21년 사용금액) - 2,000만 원(20년 사용금액) x 105%(5% 초과비율)]  x 10% 
= 403만 원(한도 300만)
→추가 소득공제 : 403만 원 - 300만 원(한도초과액),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100만원
③개정 효과 : 137만 원 소득공제가 증가(개정 전에는 263만 원, 개정 후에는 4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 1,000만 원, 지정기부금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①세액공제금액 : [1,000만 원(법정기부금) x 20%] + [(1,200만 원 - 1,000만 원) x 35%] = 270만 원
②개정 효과 :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개정 전에는 210만 원에서 개정 후에는 270만 원)

 

 

2022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의 연말정산 일정은 각각 다르므로 하기 내용에서 일정 확인이 필요하며,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근로자는 1월 15일(토)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및 교복 구입비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이 되며,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2022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하기

 

 

종교인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의 경우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22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가 다릅니다.

기타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연말정산 선택 연말정산 미선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2 연말정산 세금 모의 계산하러 가기

 

사업소득

간편 장부 대상자인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대상자로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으로서 원천징수 7,500만 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 금공 제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월분 월급 받기 전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2 연말정산 중요 포인트

본인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부분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점이 중요 포인트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하기 표를 참고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공제항목
2022 연말정산 공제항목

 

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단, 공제 시에는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공제율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공제율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가 다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 공제율은 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7천만원 초과 신용카드 공제율
7천만원 초과 신용카드 공제율

 

 

2022 신용카드 공제 가이드

신용카드 결제 시 다른 공제 중복 여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시 다른 공제 중복여부
용카드 공제시 다른 공제 중복여부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증가로 추가 소득공제 여부

2020년 보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10%와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6월에 입사, 사용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대비 2021년 사용금액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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