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대신 수급자격인증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기준?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위반횟수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위반횟수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위반횟수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신설되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한다.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년 1월 1일)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2년까지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없어졌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됨.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 ~ 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한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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