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대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유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관한 법률 개정 및 새로운 법안을 발의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위반 등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되면 중대한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 하는 법률이라고 한다.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크고 자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11월8일 오전 7시 40분 광주 북구 기아 오토랜드(광주공장)에서 협력업체 40대 노동자가 근무중 지게차에 깔려서 숨졌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사람이 숨졌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나, 현대자동차가 라인이 스탑되게 되면 그 손신을 어마무시 하다고 한다. 

광주공장은 특히 완성차량을 하루에 2000대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한다. 특히 광주공장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쏘울, 셀토스, 스포티지, 봉고트럭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이 중단이 되면 하루에 손실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는거다. 1,2,3 공장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특정 공장만 중단된게 아니고 3개 공장 전부다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의 발단은 7일 기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사고의 원인은 다른 작업자가 사망한 근로자를 보지 못하고 발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뒤 바로 현장 조사를 진해했다고 한다

자동차 생산은 서열생산이므로 순차적으로 생산이 된다.

이는 비단 기아자동차만 생산중단하는것이 기아자동차의 단일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협력업체가 문제일것이다.

기아자동차만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왜 잘 지켜지지 않는것일까?

회사에서 원가절감을 하기위해 해당법망을 요리저리 피해가고 있는것이라 생각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