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 Ⅱ유형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재학생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 및 재산과 연계해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유형이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되는 학생이어야 한다. 또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기초·차상위 C학점이상, 1 ~ 8구간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유형이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고,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학생은 10구간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ⅰ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 9시 ~ 2024년 3월 14일(목) 18시 까지이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의 경우 18시에 종료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등)을 활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ⅱ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4년 2월 1일(목) 9시 ~ 2024년 3월 21일(목)18시 까지이다.
신청기간보다 일주일 가량 길기 때문에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나중에 해도 될 듯하다.
ⅲ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참고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단, 구제신청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가 탈락된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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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누른다.
장학금 신청하기를 누른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로그인한다.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와 신청 시 주의사항 내용확인 후 동의를 누른다.
학교정보를 입력한다. 2024년 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구분(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하게 선택한다. 반드시 본인이 소속한 대학을 선택하여야 하며, 2023년 2학기에 신·편입, 재입학한 학생은 2024년 1학기 재학생이므로 학적을 재학으로 선택한다.
※ 소속대학 오신청, 학적 오신청 발생 시 심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미혼일 경우 미혼에 체크하고 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한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입력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심사지연 등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자.
기혼일 경우 기혼에 체크하고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입력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심사지연 등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자.
미혼의 경우 정확한 형제/자매 수를 입력하고 기혼의 경우 정확한 자녀 수를 입력한다.
형제/자매 수 및 서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국가장학금을 선택하여 신청을 한다.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상품명이 비슷하므로 오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국가장학금 사전 체크리스트, 신청 및 서류제출방법 등 확인 후 팝업 하단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필요성, 진행방법 등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신청정보를 확인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및 전자서명을 확인한다.
해당 화면에서 전자서명수단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최종 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타난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에서 신청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1일 ~ 3일 이후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가구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을 반드시 확인 및 미동의 시 기한 내 완료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와 지급액?
소득분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5,729,913원이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한다.
위 소득분위와 지급액은 Ⅰ유형에 해당되므로 Ⅱ유형에 해당되는 학생은 각 대학에 문의하는것이 빠르다.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4월 ~ 6월 사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일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통 학기 중에 입금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통합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하여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기간 내 미리미리 신청을 완료해주는것이 좋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모두들 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