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중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에 도움을 준다. 구직자 중 저소득 구직자가 있다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수당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맟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 계획대로 잘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 | Ⅱ유형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5 ~ 34세 청년은 5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5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 중 Ⅰ유형과 Ⅱ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모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1.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된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2.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안에서 월 최대 284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 방법?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
2. 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3.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에 관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4.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에 관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