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 원 지급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 부부합산 소득요건
①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정의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2. 가구원합산 재산요건
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총 소득 | 총 급여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이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ARS 전화 신청
- 전화로 1(정기신청만 해당)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2. 홈택스 신청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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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한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4. 대리 신청
- 평일 9시 ~ 18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5. 자동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안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기한은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
반기신청분의 경우 여러 신청자격, 소득·재산요건을 따져 하반기 신청분은 6월 말까지 지급한다.
허위로 신청한 자에게는 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 부정한 행위일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