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보청기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청기를 국내에서 구입할 때 가격이 많이 비싸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청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귀가 많이 불편하였지만 보청기 구매를 망설였던 분이라면 밑에 국가 보조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구매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지원 대상?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을 토대로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1번에 해당하는 자 중 19세 미만 청각장애인도 지원 가능.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만 가능하다.
2-1. 양측 80데시벨 미만의 난청환자일 경우.
2-2.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일 경우.
2-3.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데시벨 이하일 경우.
2-4.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일 경우.
이 외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보청기 적용이 제외된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 지원금액 | 제품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 후기 적합관리비 (매년 1회 분할 지급) | |||
일반 | 117만 9천원 | 91만원 | 20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구입 1개월 후 환급금액 | 구입 1년 이후 환급금액 | ||||||
81만 9천원(90%) | 18만원(90%) | 4만 5천원(90%) | 4만 5천원(90%) | 4만 5천원(90%) | 4만 5천원(90%)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제품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 후기 적합관리비 (매년 1회 분할 지급) | |||
131만원 | 91만원 | 20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구입 1개월 후 환급금액 | 구입 1년 이후 환급금액 | ||||||
91만원(100%) | 20만원(100%) | 5만원(100%) | 5만원(100%) | 5만원(100%) | 5만원(100%) |
*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반 청각장애등록자는 제품구입비 : 81만 9천원 + 초기 적합관리비 18만원 = 99만 9천원이 최대 환급금액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는 제품구입비 91만원 + 초기 적합관리비 20만원 = 111만원이 최대 환급금액이다.
* 구입 1년 이후 후기 적합관리비라고 4년간 추가 환급비가 있다. 매년 1회 분할 지급하며 일반 청각장애등록자는 4만 5천원 * 4년 = 1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는 5만원 * 4년 = 20만원이다.
신청 방법?
1. 보청기 구매 전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한다.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는다.
2. 이비인후과 또는 보청기센터를 방문하여 보청기 상담 및 구매를 한다. 보청기 처방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서류를 발급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요청한다. 요청한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보청기를 구매한다.)
3.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구매한 보청기와 보청기 처방 영수증,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지참하여 음장검사를 실시한다.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도 같이 발급 받는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서류들을 제출한다.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 사본
5. 보청기 구매 1년 후,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구매 증빙서류,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방문하여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청구한다.(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일반은 후기 적합관리비용 5만원의 90%인 4만 5천원을 1년 단위로 총 4회 지급한다.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후기 적합관리비용 5만원의 100%인 5만원을 1년 단위로 총 4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