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도 부정적인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주거비 부담도 함께 가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여기에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급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한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다.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청년(19세 ~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청약통장 가입 필수)

※ 단,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도 제출이 필요하다.(전입신고 필수)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여야 한다.

※ 청년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를 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고 있거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나(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제외),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처리절차?

출처 : 복지로

① 먼저 신청인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한다. 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들도 같이 제출한다.

 

② 시·군·구 사업팀에서 상담 및 신청을 안내해준다. 신청인이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 처리) 구비서류가 누락이 된 것이 있는지 확인 및 적정성을 확인한 후 접수 등록한다.

 

③ 접수 즉시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을 조사한다.

 

④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시·군·구 사업팀에서 지원 여부를 판정한 후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보한다.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도 같이 진행한다.

신청방법?

☞ 신청하기 전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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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1.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복지로 홈페이지)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창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3.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한다.

 

2. 제출해야할 필수 서류들을 들고 청년 본인이 신청한다.

 

3.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제출해야할 필수 서류들을 들고 방문하여 신청한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렇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경기가 많이 어려운만큼 청년가구에서는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이 클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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