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비대면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거나 가족, 친인척 등의 사고·납치를 가장해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등이 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

1. 자녀가 납치 또는 사고가 났다며 자금을 요구

사기범이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고,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하여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납치 또는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2. SNS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지인에게 1:1 대화를 걸어 금전, 합의금 등 긴급한 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을 하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3. 인터넷 뱅킹을 통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을 편취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 및 인터넷뱅킹정보를 알아낸다. 이 후 사기범은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한다.

 

4. 피해자를 자동화기기로 유인하여 편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자동화기기로 유인한다. 피해자가 자동화기기를 통해 송금 또는 출금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5. 상황극 연출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 경찰서, 검찰청 등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면 의심해야 한다.

2.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대출을 처리해야하는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의심해야 한다.

4.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전화는 믿지말자.

5. 납치 또는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자.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의심해야 한다.

7.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번 더 확인해보자.

8. 출처가 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자.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자.

보이스피싱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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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된다.

1.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한다.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

1)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을 삭제한다. 초기화 전까지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모든 통신을 차단한다.

 

2)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한다.(웬만하면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하여 사이트 접속 권장)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한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하기

 

3) 본인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웬만하면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하여 사이트 접속 권장)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를 클릭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한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기

 

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가 개설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명의도용된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었다면,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한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 방법

1. 먼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

 

2.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 정지를 한다.

 

3.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은 소멸된다.

 

4.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한다.(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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