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란?

평소와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중증질환에 걸리거나 희귀질환에 걸렸을 때, 생각지도 못한 진료비 부담에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다. 이 때 우리는 건강보험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혜택을 받는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진료 시 외래 30 ~ 60%, 입원 20%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면,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외래, 입원 관계 없이 0 ~ 10%의 진료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질환에 따라 지원되는 진료비 부담금은 다르며, 적용기간도 다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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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질병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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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할 경우, 암, 중증화상이면 요양급여비용의 5%,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이면 10%를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여기에서 입원진료는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MRI,PET)사용 및 약국을 포함한다.)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되며, 입원기간 중 식대 및 2 ~ 3인실 입원료는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 모든 적용은 급여부분에만 해당된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적용 기간

  희귀질환중증난치 중증치매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본인 부담금 5% 10% 10% 5% 5% 5% 5% 0% 0%
적용 기간 5년 5년 5년 1년 최대 30일 최대 30일(입원) 최대 30일(입원) 치료기간 1년

*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적용 가능하다.

 

▷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는 확진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하였을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 적용

▷ 중증화상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적용

▷ 결핵(A15 ~ A19)은 2년 적용(단, 다제내성 등 결핵은 5년)

▷ 본인부담면제 결핵은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적용

▷ 중증치매환자는 확진일로부터 5년 적용

▷ 잠복결핵감염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적용

▷ V810은 연 60일 적용 가능(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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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질병 지원대상 및 코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지원대상 및 코드 자세히 알아보기

 

1. 중증질환 지원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한 환자

 

2. 희귀질환자 지원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본인이 일부 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3. 중증난치질환 지원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본인이 일부 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4. 중증치매 지원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본인이 일부 부담한 환자. V800, V810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5. 본인부담면제 결핵 지원대상

-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는 다음과 같다.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 및 결핵 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이와 같은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6. 잠복결핵감염 지원대상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잠복결핵감염 환자는 다음과 같다.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 이와 같은 환자가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진료받은 당일 외래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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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질병 신청방법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 환자의 경우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한다.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병원에서 별 말 없이 해주지만, 신청이 안되어 있다면 원무과에 꼭 신청해달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병원비 계산 시 산정특례 혜택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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