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란?

- 방문 가정의 환경이나 산모,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산모의 식사, 간식을 만들어 제공하며 빨래, 청소 등 가정생활을 지원한다.

- 신생아의 분유를 만들어 먹이거나 산모의 모유수유를 지원한다.

- 신생아를 목욕시키거나 낮잠 등 신생아의 수면 활동을 지원한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얼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시·도 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대상자 모의계산하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가격은 얼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일, 천원)

반응형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태아 지원유형 소득구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유형 (기준중위소득)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A-가-①형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150%이하 A-통합-①형 537 949 1,238
150%초과 A-라-①형 433 729 991
(예외지원)
둘째아 자격확인 A-가-②형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50%이하 A-통합-②형 1,100 1,444 1,679
150%초과 A-라-②형 894 1,136 1,376
(예외지원)
셋째아 자격확인 A-가-③형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이상 150%이하 A-통합-③형 1,128 1,465 1,707
  150%초과 A-라-③형 922 1,176 1,431
  (예외지원)
쌍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B-가-①형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장애의 정도가 심한 150%이하 B-통합-①형 1,479 1,935 2,305
산모+ 150%초과 B-라-①형 1,204 1,523 1,857
단태아) (예외지원)
  인력2명 자격확인 B-가-②형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150%이하 B-통합-②형 2,216 2,967 3,675
  150%초과 B-라-②형 1,880 2,537 3,159
  (예외지원)
삼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C-가형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이상) 150%이하 C-통합형 4,645 6,881 10,320
  150%초과 C-라형 3,974 5,934 8,944
  (예외지원)

-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지원기간]

- 단태아는 5일 ~ 20일, 쌍태아는 10일 ~ 20일, 삼태아 이상은 15일 ~ 40일 동안 지원한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은 차등화한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