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들을 위해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을 말한다.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을 해준다.

단,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및 30명 한도이다.(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사업적용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 대상 고령자를 기준)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기간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신청분기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고용24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고용24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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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홈페이지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 신청서 작성중에 3. 대상자정보 입력 단계에서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알 수 있다.

사업적용 기간별 고령자 리스트를 알고 싶다면 바로 옆에 있는 고령자명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 사업주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3.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024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

 

☞ 근로자

1. 매월 마지막 날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판단한다.

단, 2024년도에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60세 이상, 1964년도 출생자는 월별로 판단한다.

 

2.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출처 : 고용노동부

 

3.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중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취득여부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이중고용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정리된 후에 산입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지원금액

-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 수 * 분기 30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원한도

1.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일 경우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2.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일 경우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 및 신청방법?

☞ 지급기간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신청방법

- 지원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한다.

┗ 최초 신청 분기가 1,2분기인 경우 신청기한은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한다.(2회차 이후도 동일)

┗ 최초 신청 분기가 3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간을 공고로 정하고 있어, 공고에 명시된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2회차 이후는 신청기간 1년을 적용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고용24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고용24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 단위로 제출한다.

 

이렇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동시에 이른 나이에 퇴직하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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