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치료를 받던 도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에 대해 계속 추적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길수는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23년 11월 4일 06시 20분경 안양 평촌한림대 병원에서 입원도중 도주하였다고 한다.
김길수는 건장한 체격,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있으며, 검정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한다.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을까?
병원에서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것일까?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건에 대해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가 탈출한 만큼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을것이다.
김길수는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30만원을 강제로 빼았다고 한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붙잡혀 5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해 7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하였다고 한다.
염치가 있으면 항소할수 있을까? 역시나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에 대해 기각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2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형을 받음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 받았다고 한다.
김길수는 재판을 받던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서 30만원을 돌려 받을 뿐인데,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결국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출소 후 지난 9월달에 환전을 빌미로 30대 남성에게 7억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구속 됐다.
구속 되고난뒤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보호장비를 벗고 도망갔다고 한다.
결국 법무부는 김길수에 대하여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한다.
현상금을 떠나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하루 빨리 붙잡혔으면 좋겠다.
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히 길거리를 돌아다니는것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결국 나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치소, 감옥이 가해자들만 좋게 만드는 세상같다.
범죄자들이 탈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탈출을 해도 해외로 밀입국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살면은 붙잡힌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고역일것이다.
그렇게 지내는거 보다 본인의 형을 다 채우고, 출소하여 새인생을 사는것이 맞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거같다.
초범의 범죄자가 재범, 3범 등 전과가 점점 올라 가는거같다.
하루빨리 김길수가 검거되어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