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이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싶을 때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복수국적자도 발급 대상이다.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당하게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여권 발급 준비물?
* 만 18세 이상 기준이다.
1. 여권발급신청서(여권 발급 기관에 비치되어있음)
2. 신분증
3.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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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 서류
6.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국적 확인 서류
※ 4, 5번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여권 발급 비용?
*만 18세 이상 기준이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여권 신청 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여권 신청·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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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위에서 말한 여권 발급 준비물을 챙기고 가까운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 여권) |
만 18세 이상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