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장애인 차량을 등록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주차구역 배려자리, 주차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검사비 감면 혜택 등이 있다.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조건부터 자세한 등록방법까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애인 차량 등록조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다.

(※ 단, 장애인의 장인, 장모, 숙부, 숙모, 이모부, 이모, 고모부, 고모 등은 제외 대상이다.) 

 

대상 자동차로는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가 되겠다.

 

장애인 차량 등록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인 차량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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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사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 이전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차등록 말소 사실증명서(단, 첫 차 구입시에는 제외된다.)

 

장애인 차량 등록 장소는 다음과 같다. 필요한 서류를 들고 방문하면 된다.

- 거주하고 있는 관할 구 · 시청

- 각 시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장애인 차량 스티커(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발급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각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

장애인 차량 스티커(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발급 하러가기

장애인 차량 등록혜택

1. 주차구역 배려 및 주차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 보호자와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비용의 50% 감면해주며, 지하철 환승 공영주차장의 경우 1회에 한해 3시간 면제가 가능하며, 초과 시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2. 과태료 감면 혜택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50% 감면해준다.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접 운전했을 때만 해당되며, 공동명의 보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자동차 검사비 감면 혜택

중증장애인의 경우 50%까지 감면, 경증장애인의 경우 30%까지 감면해준다.

 

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 복지카드 이 외의 별도 할인카드가 필요하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근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 통행료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감면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동차표지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동일해야하며,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위·변조 및 타인대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유의사항

장애인 사망 시 장애인차량 처리방법

2003년 8월 11부터 장애인 등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처분된다.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씩 추가된다. 최고 50만원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기본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신분증(상속인))

공동명의로 사용하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을 때 방법

공동명의로 사용하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을 때는 자격요건이 상실된다. 6개월 이내 차량구조 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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