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 재활용품들. 올바르게 분류하여 배출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종종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만 잘 해도 폐기물이 자원이 되어 우리 일상속에서 다시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을 되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이 될 수 있음에도 매립, 소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래에서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자.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들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1995년에 도입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서 폐기물의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폐지, 우유팩, 금속캔, 빈 병, 페트병 등과 같은 폐기물들이 노트, 두루마리 휴지, 철근, 유리병, 옷 등으로 재활용이 되어 다시 자원이 된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폐기물의 자원화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서 시작이 되니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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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재활용품들은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재질별로 분리하여 각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능품목/불가품목 자세히 알아보러가기

1.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신문 : 물기에 젖지 않게 반듯하게 차곡차곡 쌓은 후 끈 등으로 묶어 배출한다. 영수증, 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 부직포, 플라스틱합성지
책자, 노트 : 스프링 등과 같은 재질이 다른 류는 제거한 후 배출한다.
상자류 : 테이프 등과 같은 재질이 다른 류는 제거한 후 배출한다.

 

2. 종이팩, 종이컵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말린 후 배출한다.
빨대, 비닐 등과 같은 재질이 다른 류는 제거한 후 배출한다.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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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말린 후 배출한다.

 

3. 금속캔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철캔, 알류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말린 후 배출한다.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한다.
플라스틱 뚜껑 등과 같은 재질이 다른 류는 제거한 후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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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살충제 :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한다.

 

4. 고철류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고철(니퍼,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한다. -
비철금속(양은냄비, 후라이팬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한다.

 

5. 유리병

소주, 맥주 등 빈용기 보증금 제도 대상이 되는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니 환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배출한다.
기타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한다.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배출한다.
거울, 전구, 도자기류, 깨진유리, 내열식기류, 유리뚜껑, 크리스탈 유리제품, 유독물 병

 

6. 페트병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페트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부착되어 있는 상표, 부속품 등 페트와 다른 재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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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플라스틱 용기류(PE, PP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플라스틱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부착상표, 부속품 등 플라스틱 용기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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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닐류(필름류)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좋다.
-

 

9.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배출한다.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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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의류 및 원단류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폐의류 전용수거함이 없다면 마대에 담아 묶어서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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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농약용기 :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 폐농약 봉지류만 투명 그물망에 모아서 배출한다.
농촌 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한다.
폐형광등 :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만약 깨졌다면 신문지 등으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폐건전지 :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분리수거를 위반하였을 때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1차 적발 시 :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차 적발 시 :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차 적발 시 :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경우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론

위와 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자세히 알고나니 그동안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었는지, 못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나 하나쯤이야 제대로 안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작은 변화를 큰 변화로 만드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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