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예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었던 시설이다.

2022년 부터는 청와대 영빈관 같은 실용적인 시설만 실무 및 행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 대부분의 시설들은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가 전면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개방 초기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전 신청을 받기도 했다.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산책할 곳이 늘고, 가볼 수 없던 곳을 갈 수 있게 되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금 현재는 당일에 예약을 해도 될만큼 많이 여유로워졌고, 줄을 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다만 주말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단체 관람 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나들이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 예약은 필수이다.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청와대 관람방법

[청와대 관람시간]

- 3월 ~ 11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단, 청와대 입장 및 실내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

- 12월 ~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다.(단, 청와대 입장 및 실내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까지)

 

[청와대 휴관일]

- 청와대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이며, 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정상 개방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된다.

 

[청와대 관람방법]

- 청와대는 관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사람들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등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여 청와대에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할 때는 신분증과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줘야 한다.

- 봄, 여름과 같이 햇볕이 따가운 날에는 양산, 생수 등을 준비하면 좋다.(사람들이 많을 경우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

- 시설 개·보수, 행사, 눈·비 등으로 인해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람신청

청와대 관람신청방법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홈에서 관람안내 - 관람예약을 클릭한다.

청와대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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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 전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필수항목에 체크한다.

 

3. 국가, 방문 유형, 방문 인원, 방문 날짜 등 방문 정보를 입력한다. 방문 날짜를 선택하면 방문 시간도 선택이 가능하다.

 

4. 본인 인증 후 예약 완료하기를 누르면, 본인 인증 화면이 나타난다. 본인인증까지 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5. 만약 관람 예약한 것을 조회해보고 싶다면, 관람안내 - 관람예약조회를 클릭한다.

 

6. 휴대폰 본인 인증하기 화면이 나타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예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청와대 관람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의 조치가 취해지니 유의해야 한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2. 음주·흡연·취사·행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 관람 구역이 아닌 곳을 출입할 경우

4.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할 경우

5. 쓰레기 투기를 할 경우

6. 전동휠, 전동킥보드를 가져와서 탈 경우

7. 수목, 기타 식물을 훼손할 경우

8. 주요 시설 및 국가유산 등을 만지거나 훼손할 경우

9.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청와대 관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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