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해낸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한다.

2024 기준 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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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한다. 즉, 7인가구 8,514,994 + 896,625 = 9,411,619원

2024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2024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32%이며 다음과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한다. 즉, 7인가구 2,724,798+286,920 = 3,011,718원

2024 보장시설 및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2024 보장시설 및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40%이며 다음과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한다. 즉, 7인가구 3,405,998+358,650 = 3,764,648원

중위소득 계산법

중위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표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①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이하를 알고싶다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228,445이다. 여기에서 80%인 2,228,445*0.8 = 1,782,756을 더하면 된다. 따라서 2,228,445 + 1,782,756 = 4,011,201이 되는 것이다.

 

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20%이하를 알고싶다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5,729,913이다. 여기에서 20%인 5,729,913*0.2 = 1,145,983을 더하면 된다. 따라서 5,729,913 + 1,145,983 = 6,875,896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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