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안쓰는 폐가전제품을 버려야할 때, 어떻게 버려야 좋은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이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할 필요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이다.

 

배출 수수료는 면제이며, 폐가전제품의 불법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법을 잘 모르거나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과정

1. 고객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원하는 장소, 시간을 선택하여 폐가전제품 수거를 요청한다.

 

2. 온라인 또는 전화로 배출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접수를 한다.

 

3. 예약된 폐가전제품을 배출자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수거한다.

 

4. 집하장에 하차한 폐가전제품을 제품군별로 보관한다.

 

5.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한다.

폐가전제품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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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수거가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LCD·LED·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인버터 등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자동판매기·러닝머신·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복사기·전기정수기·냉온수기·공기청정기·전자레인지·제습기

 

세트 수거가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세부품목
오디오세트(전축)·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 배출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세부품목
가습기·비디오플레이어·스캐너·연수기·음식물처리기·전기밥솥·전기온수기·전기히터·청소기·튀김기·감시카메라(CCTV)·빔프로젝터·식품건조기·영상게임기·전기재봉틀·전기비데·전기주전자·제빵기·커피메이커·헤어드라이어·믹서기(주서기)·선풍기·약탕기·유무선공유기·전기다리미·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전기후라이팬·족욕기·토스트기·모니터·노트북·내비게이션·팩시밀리·휴대폰·오디오 본체·오디오 스피커·오디오 포터블·프린터

 

수거 불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세부품목
가전제품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의료기기 (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신청 방법

[전화 예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유선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방문/맞춤 수거 신청할 수 있다.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2. 수거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3. 전체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4.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배출관련 품목 중 배출하고 싶은 품목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한다.

 

5. 고객명, 휴대폰번호, 주소, 수거정보 등을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배출 관련 유의사항

1. 에어컨, 벽걸이TV,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빔프로젝터 등 설치 고정 제품은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다. 철거가 되어있지 않으면 수거가 불가능하다.

 

2.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도 추가로 수거가 가능하다.

 

4.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를 시행한 후 수거가 가능하다.

 

5.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배출자가 수거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수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①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③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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