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은 가족 기능의 변화,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사회적 제도가 잘 되어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한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가족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무주택 가족일 경우 복지시설 입소 등이 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어떠한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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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한다.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한다.

2024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은 다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 시기 월 별 지급 신청 시 수시지급 월 별 지급
지원액 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계획 계좌 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계좌 입금

 

이 외에도 한부모가정은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각종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경 등의 지원이 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방법

복지급여 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주민센터 신청방법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정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만 해당),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에 제출)

 

2. 인터넷(복지로) 신청방법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2.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해준다.

 

3.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한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확인을 눌러 동의 해준 후 다음을 클릭한다.

 

5. 신청인/가족정보를 입력해준다. 가구원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족구성원을 불러올 수 있다. 완료가 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6. 하위서비스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7. 정보제공동의에 동의 버튼을 체크한다.

 

8. 가구원부가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9. 소득재산신고 정보 작성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10.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11. 최종 신청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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