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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정보

(2024)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대기환경 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②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게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는? 1.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2004년..

2024. 2.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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