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대기환경 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②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게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는?

1.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되어있어야 한다.

2.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한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5.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위 1 ~ 5번 모두를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총 중량 3.5톤 미만은 1 ~ 4번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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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

①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이트로 이동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이트

 

② 저공해조치 신청(DPF / 조기폐차 / 건설기계)를 클릭한다.

 

③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을 클릭해준다.

 

④ 저공해조치신청 정보를 입력해준다.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차량조회를 클릭해주고 저공해조치 방법은 조기폐차를 클릭해준다.

 

[등기우편 신청 방법]

 

신청가능한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준다. (신청서는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에도 서식이 비치되어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관련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준다.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준다.

 

④ 생계형, 소상공인 등은 아래를 읽어보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⑤ 우편 접수처 주소는 다음과 같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 : 1577-712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후 절차는?

1.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카카오톡으로 통보내용이 가게 된다.

▶대상자 선정 시 : 지급대상확인서, 지원금액, 참고사항 등이 통보내용으로 가게 된다.

▶대상자 제외 시 : 미 선정 사유가 통보내용으로 가게 된다.

 

2.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차량 성능 검사를 해야한다.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꼭 받아야 한다.

검사 방법에는 현장확인검사와 온라인검사가 있다.

 

현장확인검사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차량성능검사 업체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조기폐차 수도권 폐차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 지자체 공고문에 표기된 업체를 확인하면 되겠다.)

조기폐차 수도권 폐차업체

 

온라인검사는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에 접속 후 차량 사진 및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 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꼭 검사를 받도록 하자.

 

3. 대상차량을 폐차시킨다.

폐차기한은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의 말소등록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자.

 

4. 폐차 보조금 청구를 신청한다.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신청을 한다.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점검) 원본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서 1부

위 서류들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접수하면 청구 신청이 완료된다.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유자 통장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시 DPF 부착이 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보조금 지원이 되므로 많은 분들이 지원하여 신차 마련을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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