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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정보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알아보기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들 한다. 그러나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바로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이유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업규모가 다른곳보다 큰 곳은 세금신고 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고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더 성실성을 확인받는 것이다. 연 매출. 즉, 연간 수입금액 기준 일정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

2024. 5.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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