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들 한다. 그러나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바로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이유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업규모가 다른곳보다 큰 곳은 세금신고 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고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더 성실성을 확인받는 것이다.
연 매출. 즉, 연간 수입금액 기준 일정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와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 2014년 ~ 2017년 귀속 | 2018년 귀속부터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를 하였을 때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준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을 공제해준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세액공제해준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단, 한도는 2017년 과세연도까지는 100만원, 2018년 과세연도부터는 120만원)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