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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안내
7월 12일 기준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깔끔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고 어떤 경우에 단속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끝날때까지 우회전을 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우회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니,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단, 우회전시 맞은편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일..
2022. 8. 5.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