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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22년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해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며, 1월 21부터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점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점(2021년 대비) 2022년 부터는 전자 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
2022. 1. 1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