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대범죄자의 얼굴(일명 머그샷)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머그샷은 중대범죄자라면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하게 된다. 즉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없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 1일 법무부는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대상으로한 성범죄, 조직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원래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하였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서 신상 공개가 가능해지게 된다.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최근 사진과 다른 과거 사진이 공개되어 얼굴 차이가 나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머그샷이 공개되면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아쉬운점이 하나 있다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서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은 제외되고, 미성년자도 아예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관련 개정 법령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버튼)를 클릭하면 된다.

법무부 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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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2024년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복 범죄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최대 9개월까지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특례 규정도 생겨 여러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하다.

가해자만 보호받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부당한 사회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여러 법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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