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 아닌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운전하게 될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럴 때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이다.

여권과 비슷하게 소책자 안에 간단한 인적사항과 운전면허 종류가 표시된다.

 

2종 원동기장치 면허나 1종 소형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만약 한국에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일하게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본인의 면허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것도 꼭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에 영문 성명 스펠링과 여권에 있는 영문 성명 스펠링이 일치해야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할 때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야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후, 운전면허증을 분실, 도난당하여 재발급 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 도장에 기입된 날짜가 다를 경우 문제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재발급하는것이 좋다.

 

대리 발급 시 외국에서 효력 인증이 되지 않으니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곤란한 상황등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장소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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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중인 지방자치단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온라인

 

[준비물]

- 본인 신청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 및 수수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 된다.

 

수수료는 8,500원이다.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동한 후, 국제운전면허 신청 버튼을 누르고 본인실명인증을 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하러 가기

 

※ 일일 발급건수는 350건 제한되어 있으니 오늘 발급 받지 못했다면 익일에 발급이 가능하다.

대만과 베트남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

[대만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

대만에서는 외국 발행 국제운전면허소지자가 30일 이상 체류하며 운전을 희망할 때, 대만 공로감리기관에 방문하여 임시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임시허가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로감리기관에 방문 → 여권 원본,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출 → 발급 수수료 (NT$150) 납부 후, 허가증을 국제운전면허증에 부착하여 사용

 

국제운전면허증의 허가증은 최장 1년이고, 원 면허증 혹은 거류증명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을 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 입국 후 1년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1.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는 꼭 지참하고 운전해야한다.

 

2. 미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인증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대사관에 연락하여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3.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다.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 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하다. (유사 국제운전면허증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 착오주의)

 

4.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다.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다.(2002년부터는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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