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거비가 만만치 않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적은 월급에 비해 주거비란 크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좋은 지원 사업이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추진 절차 및 일정?

2024년 4월 3일 ~ 2024년 4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 2024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를 한다 → 2024년 6월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이의가 있다면 2024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 2024년 7월(예정)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 2024년 8월말(예정)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및 요건?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2. 만 19세 ~ 39세 이하여야 한다.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한다.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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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이체확인증. 즉,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4년 1월 ~ 2024년 3월)간 월세 이체 내역 필요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 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

 

4.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페이지로 이동한다. 신청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밑에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은 25,000명이며,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하고 만약 인원이 초과될 시 구간별로 전산 추첨한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명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명
4구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명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한다.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을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이며, 최대 12개월 / 24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해준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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