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국내 여행보다 저렴한 일본, 아시아 등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재미있게 해외여행에 놀러가는 만큼 여행의 첫 출발점인 비행기 탈 때부터 주의해야할 것들이 많다.

바로 보안검색절차에서 걸릴 수 있는 반입 금지 물품들이다.

 

반입 금지 물품들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탈 경우 항공보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출발 전 자세히 알아놔야한다.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과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항공 보안 검색 절차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해서 보안검색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안검색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안전과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하기 위해서이다.

 

항공 보안 검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고 나서 신분증(여권), 탑승권을 출국장 진입 전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준다.

2. 보안검색을 받기 전 반입금지 물품 또는 액체류 물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보안검색요원에게 알린다.

3. 휴대하고 있는 모든 물품(가방, 코트, 노트북, 휴대폰, 지갑, 모든 소지품 등)을 엑스레이 검색대 위 바구니에 넣어 벨트에 올려 놓는다.

4. 문형금속탐지기에 통과 후 보안검색요원이 검색을 실시한다.

 

이 외에 실시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무기류 또는 위해 물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엑스레이 검색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이 판독 불가한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을 개봉하여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 항공보안365

항공 위험물이란?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 위험물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대로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한다.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항공위험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폭발물 : 탄약(Ammunition), 폭죽(Fireworks), 연막탄(Smoke Bomb)

2. 가스류 : 가스라이터(Lighter) : 휴대만 가능, 에어로졸(Aerosols), 캠핑가스(Camping Gas), 부탄가스(Butane Gas), 소화기(Fire Extinguisher), LPG(Camping Gas)

3. 인화성 액체 : 페인터(Paint), 알콜(Alcohol), 신나(Thinner), 라이터기름(Lighter Fuel), 휘발유(Gasoline)

4. 인화성 고체 : 성냥(Match) : 휴대만 가능, 고체연료(Solid Fuel), 번개탄(Ignition Coal), 바베큐 숯(Charcoal)

5. 산화성 물질 : 표백제(Bleaching Power), 락스(Crorox), 파마약(Permanent Agents)

6. 독성 및 전염성물질 : 제초제(Herbcide), 살충제(Pesticide), 전염성물질(Contagious Matter)

7. 방사성 물질 : 방사성 동위원소(Radioisotope),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Radiographic Test Equipment)

8. 부식성 물질 : 빙초산(Glacial Acetic Acid), 습식 배터리(Wet Battery), 수은 온도계(Mercury Thermometer)

9.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 일회용 리튬전지(Non-Rechargable Lithium Batteries) : 휴대만 가능,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Spare Li-ion Batteries for Electronic Devices) : 휴대만 가능, 드라이 아이스(Dry Ice),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 휴대만 가능, 연료전지(Fuel Cell)

 

이 외에 호버보드, 전동휠, 세그웨이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므로 화재 사례발생에 따라 기내반입(휴대, 부치는짐)을 금지한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해보자.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하기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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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기류 및 구성부품 : 모든종류의 총기, 압축공기총, 총기의 구성부품

2.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전자충격기 등 충격장치,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분사기 등)

3.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4. 공구류 : 망치, 드릴, 드라이버, 톱 등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5.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야구방망이,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곤봉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체

6. 인화성 물질 : 탄약류,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7. 액체·분무·겔류 :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국내선은 제한 없음)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사전에 항공사에 물어보고 조취를 취하는 것이 좋다.

출처 : 항공보안365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은?

1. 뇌관

2. 기폭장치류 : 기폭장치 및 도화선

3. 군사 폭발 용품 : 지뢰, 수류탄, 기타 군사 폭발 용품

4. 폭죽, 조명탄

5. 연막탄류

6.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 다이너마이트,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7. 토치 :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및 위탁 반입가능

8.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 가능

9. 인화성가스 및 액체

10.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은 기내, 위탁 모두 다 안되므로 절대로 가져와서는 안된다.

출처 : 항공보안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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