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오래된 치아의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틀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틀니에도 완전틀니, 부분틀니 등이 있는데 이 틀니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이러한 금액적인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료급여사업 중 하나인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 금속상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가 급여 대상이다. 여기에서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급여 기준은?
-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본인부담으로 진행한다.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 부담으로 들어간다.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한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이 되어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는 추가로 1회 의료급여를 인정한다. 추가 1회 의료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꼭 첨부하여 시·군·구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노인틀니 대상자를 상태로 사전등록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를 진행하는 이유는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진단 후 노인틀니 대상 수급권자에게 등록 신청서상의 의료급여기관 기재란 작성 후 제공한다.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청을 대행한다.
▷ 노인틀니 대상 수급권자는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자필서명 후 방문제출한다.
▷ 보장기관에서는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본인여부 및 노인틀니 중복수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e음에 등록·처리한다. 만약 수혜 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장착 후 7년 내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술이 불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행복e음에서는 등록정보를 수신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수급권자 노인틀니 등록정보를 표시한다.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할 경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무상보상기간 : 3개월 이내 6회)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 부담금으로 진행한다.
- 사후 유지관리 해당 항목별 급여횟수가 한정되어 이력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노인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본인 부담금이 적은 만큼 저렴하게 틀니를 맞출 수 있으니 틀니를 맞춰야 할 일이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이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