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과 다름 없는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개여야 하며,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주택 외 장소에서 기르는 경우 모두가 등록 대상이다.(고양이는 등록 불가능)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간혹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칩은 체내에 넣었을 때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되어있으며 쌀알만한 크기로 안전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등록하는 걸까? 등록방법과 절차, 연결 및 변경방법,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동물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다. 쌀알만한 크기의 내장칩을 넣을 경우 쉽게 훼손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유실, 유기하였을 경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한다. 외장형의 경우 내장칩을 넣는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쉽게 훼손되어 반려동물을 유실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와 함께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자.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으러 가기

 

2. 수의사분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한다.

 

3.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한다.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게 되고, 반려동물 정보는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을 입력하게 된다.

 

4. 신청 후 수일 내에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동물등록증을 수령한다.(모바일로도 쉽게 받을 수 있음)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동물 등록정보 연결 및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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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10일 이내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되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가 분실, 파손이 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 등록정보 연결 및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1.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을 해준다.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준다. 최초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력해준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한다.

 

2. 동물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홈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동물등록 정보가 나오면 옆에 변경신고 버튼을 클릭한다.(※주의 :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된 동물이 보이지 않음)

 

3. 동물등록 변경사유가 있다면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주소가 변경이 되었으면 주소변경 여부 항목을 체크하고 하단의 주민등록주소를 입력하면 완료가 된다.

 

만약 소유자이름, 중성화 여부를 변경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니 시/군/구청에 별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동물 등록 정보 조회 방법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동물등록 확인하러가기

 

소유주 또는 생년월일, 등록번호 또는 RFID를 입력하면 동물등록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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