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개인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각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전세, 임대, 월세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또한 오피스텔인지, 주택, 아파트, 분양권, 토지, 상가 등에 따라서도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땐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X100)이다.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X70)으로 한다.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으로 한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은 아래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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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중개보수 계산기는 아래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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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의할 점?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모든 금액 부가세 별도이다.
계산시 부가세 10%를 꼭 포함하여 염두에 둬야한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거래 시 범위 내에서 실제 요율에 대해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면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자가 초과 납부한 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거래 형태에 맞는 요율을 꼭 확인하여야한다.
위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요율은 모두 상한선이므로 부동산 중개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면 상한선보다 낮은 요율의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잘 협의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