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이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외에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그 중 야간근로는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인 곳은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편의점을 비롯한 각종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규모가 엄청 큰 곳이 아니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다. 즉, 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 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과 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임금의 150%를 지급 : 9,620원(최저임금) * 1.5(150%) = 14,430원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9,620원(최저임금)*0.5(50%) = 4,810원. 9,620원(최저임금)+4,810원(50%를 가산) = 14,430원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5인 이상 사업자에 근무하는 A 씨의 통상임금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자.
A 씨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고 부득이하게 18:00 ~ 00:00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1. 18:00 ~ 00:00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 10,000 * 6 = 60,000원
2. 18:00 ~ 00:00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0,000 * 6 * 0.5 = 30,000원
3. 22:00 ~ 00:00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0,000 * 2 * 0.5 = 10,000원
총 100,0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밤에만 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근무에 해당되므로 야간수당만 받게 된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아래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연장수당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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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말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1.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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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 민원신청을 누른다.
3. 근로기준을 클릭, 임금을 클릭한다. 임금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에 임금체불진정서 게시글이 나온다. 옆에 임금체불신청서로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4. 로그인을 하고 진정신고서를 작성해준다. 간단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른다.
5. 피진정인. 즉, 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른다.
6. 진정종류를 선택하고 야간, 연장수당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기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자료를 참고하여 꼭 수당을 챙겨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