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이 발전하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지만, 인간은 결국 살아가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생긴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연장을 위해 다양한 수술을 받으면서 남은 일생을 보내게 된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란 무엇인지, 중단 조건과 거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치료는 가능하지 않으나 최대한 오랫동안 살려만 두는 것이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통해 연명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명치료를 통해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의미한 치료만 계속하게 되며,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연명치료 거부 신청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중단 조건 및 결정 대상

담당의사와 전문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적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에 임박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그런 다음 담당의사 또는 전문의가 해당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해 의사를 확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이 완료되면, 해당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계속하거나 중단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한 대상자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다.

대상자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질병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적으며,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에 임박한 상태
확인사항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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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의향서를 통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이 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

 

작성가능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가능기관 알아보러가기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향후 작성자(환자)가 임종에 임박할 때 담당의자가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거부(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거부(중단)할 수 있다.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의 유보 또는 거부(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게 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여야 한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작성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통해 작성 및 등록을 한다. 이 후 통보를 통해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거부(중단)할 수 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철회할 수 있다.

3.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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