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줘야한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한다.
단,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일명 월차형 휴가라고 부른다.
사업주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줘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 휴가는 말 그대로 내가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쓰라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연차 발생기준은?
근속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 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일 | 1년 미만 | 1년~2년 | 3년~4년 | 5년~6년 | 7년~8년 | 9년~10년 |
연차 갯수 | 1개월 당 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근속일 | 11년~12년 | 13년~14년 | 15년~16년 | 17년~18년 | 19년~20년 | 21년 이상 |
연차 갯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개월까지 개근 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래서 만 1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이다.
* 계속 근로하는 연수가 길어지면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한다.
(단, 최종 가산한 휴가일 수는 최대 25일이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0,000원을 받고 1주에 40시간 근무,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는 10일이라고 가정하자.
한달에 근무하는 시간은 209시간이다.
※ 209시간인 이유는 (1주 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1년 365일 / 12개월 / 1주 7일)로 계산한 것이다.
월 기본급 3,000,000 / 209시간 = 14,354원이다. (시간 당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근무 = 114,832원이다. (1일 통상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가 10일이라고 하였으니 114,832원 * 10일 = 1,148,320원이다.
그래서 총 10일 분 연차수당은 1,148,320원이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 수당, 상여금은 제외하였다. 수당, 상여금도 같이 계산하고 싶으면 기본급에서 추가로 더해 계산하면 된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아래 연차수당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계산을 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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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제란?
사업주가 연차 수당을 주기 싫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라는 것이다.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본다.
·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업주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만약 근로자가 유급휴가 사용시기로 지정한 날짜에 출근했을 경우 회사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혀야하며, 상급자는 그 어떤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 이 조건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 법적으로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