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필수로 있어야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해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자이다.

운전면허 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신체검사는 불필요하다.

 

1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 1년 기간 산정 방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이다.

※ 2011.12.0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0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이동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누르고 1종보통이라면 1종보통 적성검사, 2종이라면 2종 면허증 갱신을 누른다.

필자는 1종보통이라서 1종보통을 예로 든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실명인증을 해준다.

 

약관과 수수료정보,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누른다.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을 누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자료를 조회해보는데 조회해서 적격이 나오면 다음을 누른다. 부적격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신체검사 후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사진을 등록해준다.

- .JPG 파일로 용량이 250KB 이하인 이미지

- 가로*세로 사이즈가 200픽셀 이상 500픽셀 이하인 이미지

 

면허증 종류를 선택하고 해외에서도 운전할 경우가 아니라면 국문을 선택해주고 수령방법을 선택해준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입력한다. 입력한 연락처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어떻게 지불할 지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누른다.

이렇게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반응형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준비물 및 비용?

1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비용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비용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09 이후 폐지됨

- 2011.12.0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이 외 궁금한것이 있다면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이동하여 적성검사/면허갱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