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동안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주는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기간안에 빨리 신청해야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오피스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중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세대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
지원자격 | 지원자격 기준 | 지원방법 | 지원금액(4개월 합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납부 금액 환급 | 최대 592,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정액 지급 | 40,000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 ~ 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 ~ 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
3자녀 이상 가구 (19세 이하 자녀만 해당)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3명 또는 "손"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 32,000원 |
※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기간(2023년 12월 ~ 2024년 3월)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59.2만원에서 차감하여 산정
처리절차?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5월에서 6월까지 자격확인을 확인한다.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7월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역난방요금 감면 페이지로 이동한다.
↓
2.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클릭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1.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유선접수를 한다.
2. 유선접수 시 담당자가 고객 주소를 접수받아 신청서 양식,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주면, 고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회신해주면 된다.
※ 신청서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일반우편으로 회신한 후 배달오류 등 불의의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LH는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 할 수있는 기간이 짧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