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가정 또는 단지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사용량을 저감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혜택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방식

탄소포인트제 운영방식은 참여자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게 되면 관리하는 주체(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체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공, 국가 경쟁령 강화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방식(출처 :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방식(출처 :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개인(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에 해당된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상업

개인이라고 일컫는 말은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가정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이 참여대상입니다.

 

단지

단지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하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바로가기

 

 

1.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 접속한다.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회원가입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회원가입

 

 

2. 우측상단 회원가입을 눌러 진행한다.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회원가입 진행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회원가입 진행

 

3. 일반회원으로 가입을 진행한다.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일반회원 가입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일반회원 가입

 

4. 본인의 참여 방식을 선택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방식 선택
탄소포인트제 참여방식 선택

 

5. 약관동의후 실명인증을 진행한다.

탄소포인트제 약관동의탄소포인트제 실명인증
약관동의 및 실명인증

 

6.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며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7. 가입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입력한다.(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입력 불필요)

 

탄소에너지제 고객번호 입력
탄소에너지제 고객번호 입력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코마일리지 바로가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 동안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탄소포인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450 포인트부터 최대 15,000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포인트당 최대 2원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며 6월 12월 2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종류로서는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부여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을 입력하면 탄소포인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탄소포인트 부여
탄소포인트 부여

 

 

탄소포인트 계산하기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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