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최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를 만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중위소득 40% 이상이된다면 주거급여 지원만 가능합니다. 또한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 구성원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주거급여 894,614원 1,499,639원 1,9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의료급여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생계급여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 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아 점차 폐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노인가구이거나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 조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본인을 제외하고 부, 모, 자녀, 사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면 며느리 또는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환산율

일반재산(주거용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종묘 등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 생계급여 한도는 대도시 1.2억 원, 중소도시 9천만 원, 농어촌 5천2백만 원
  • 의료급여 한도는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천8백만 원, 농어촌 3천8백만 원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그리고 유권 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명의 차량
  • 장애인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금액으로 인정이 되며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급여 6천9백만원 4천2백만원 3천5백만원
의료급여 5천4백만원 3천4백만원 2천9백만원
부양의무자 2억2천8백만원 1억3천6백만원 1억1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수신료 감면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철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자 종류별로 다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천 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 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통화료를 월 450분 공제를 해주며 기본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를 35%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초본 및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준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은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시 사용대차 확인서, 몸이 아픈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작성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작성 필요, 지출실태조사 표등이 작성해야 할 서류입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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