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회사에서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으로 잡는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한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알바생이나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일 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그것도 계산 일수에 포함이 된다.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산정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 30 * 근무일수 / 365

(평균임금 = 3개월 이내 급여 / 3개월 근무일 수)

 

만약 내가 퇴사를 12월 29일에 한다고 예를 들자.

그렇다면  3개월 급여는 9월+10월+11월이 된다. 9월의 일 수는 30일, 10월의 일 수는 31일, 11월의 일 수는 30일이다. 3개월 총 근무일 수는 91일이 되겠다.

급여가 350만원으로 똑같다고 한다면 평균임금은 (350만원+350만원+350만원)/91일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에 퇴사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500만원에서 3개월/12개월 한다음 아까 계산한 식에 더해준다.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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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란?

퇴직금에 나오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한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를 하게 된다.(종합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는 의미)

연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계좌로 받으면 소득세를 할인받아서 내게 된다.

- 10년 이전 : 퇴직소득세 30% 감면

-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40% 감면

출처 : 국세청

위의 계산 방법을 차례대로 하나씩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뭔가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것 같다면 아래 사례를 한번 읽어보자.

출처 : 국세청

 

※ 근속연수공제는 일한기간이 길수록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것이다.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했다면 근속기간은 365일로 1년이 되지만 한 달을 늦춰서 2023년 12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근속연수는 2년이 된다. 그래서 퇴사를 할 때 가능하면 한 두달 늦춰서 퇴사하면 1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퇴사하는 것이 좋다.

 

퇴직소득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해보자. (홈택스 화면 → 모의 계산 → 퇴직소득세액계산 클릭하기)

홈택스 퇴직소득세액계산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받야하는게 근로자로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도록 하자.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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