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혹은 퇴사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안정을 도와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혜택이 좋고, 목적이 명확하게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공휴일, 주말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급이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며, 무급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휴무일만큼 더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취업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회사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러 다녀야 합니다.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재직하면서 회사에 불만이 있어 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퇴사 혹은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회사를 다니고 싶은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경력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특별 연장급여
실업자가 급증하여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 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이전에 받던 평균임금 수준과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면 고액 연봉자가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닙니다. 공평성을 위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를 재취업할 때까지 계속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기간은 2가지 조건에 의해 분류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단, 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5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료된 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그다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하니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개월 지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돋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직 및 실업 상태,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재취업사실을 미신고한다거나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여 적발될 시에는 위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니, 부정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보장 범위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동자인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서 자연스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